| 재해 당시 나이 |
30대 |
| 직업 |
사무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내경동맥 폐쇄로 인한 뇌경색 |
| 재해경위 |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시던 중에 쓰러져 뇌경색을 진단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업무 시간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아 불승인을 받고 오셨습니다. |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유명 대기업의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발병 당시 재해자께서는 부서를 이동하신지 한달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계셨는데요. 기존에 담당하셨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맡아 압박감에 시달리던 재해자께서는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재해자께서는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요. 화장실에서 채비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며 쓰러지셨습니다. 직후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재해자분은 검사 결과 ‘좌측 내경동맥 폐쇄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최근 사회적으로 뇌경색의 발병 연령대가 계속해서 낮아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30대 초반에 불과했던 재해자분의 뇌경색 발병은 재해자와 가족 모두에게 충격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했던 재해자께서는 주변의 권유로 산재를 신청하셨으나 공단에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며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납득할 수 없던 재해자와 가족께서는 산재 처리에 일가견이 있는 마중을 통해 이의제기를 진행하고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해당 사건을 살펴봤을 때, 특히 재해자가 겪으신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인정받으려면 마중은 공단이 아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겼는데요. 이에 곧바로 판단의 주체를 바꿀 수 있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1) 업무 시간 재산정으로 명백한 만성과로 주장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재해자의 시간과 비용 그동안 겪으실 심적 불안을 잘 아는 마중이기에 더욱 세심한 조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왜 이 사안에 대해 공단이 불승인을 판정했는지 원인을 찾는 것부터 집중했습니다.
마중이 사건을 살펴본 결과 공단에서는 재해자의 업무 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뇌출혈, 뇌경색을 비롯한 뇌심혈관 질환 산재는 얼마나 업무 시간이 길었는지를 통해 업무 강도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발병 직전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 시 고용노동부 고시 만성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데요. 재해자께서 직접 진행한 산재 신청 당시 공단에서 산정한 재해자분의 3개월 동안의 평균 업무 시간은 만성과로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이 마중만의 노하우로 산정한 재해자분의 업무시간은 공단의 결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재해자의 업무 기록들을 상세하게 되짚어본 마중은 공단에서 산정한 업무 시간은 재해자분의 실질적 업무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였는데요. 재해자께서는 휴가 중에도 노트북으로 틈틈이 시스템에 접속해 업무를 확인하고 퇴근 후에도 집에서 남은 잔업을 처리하는 등 회사 출퇴근 시스템에 기록된 근무시간 외에도 많은 시간을 업무에 할애했지만 공단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분의 메신저 대화 내용, 노트북 사용 기록 등을 추가 자료를 확보해 평균 업무 시간을 다시 계산했고, 그 결과 공단에서 산정한 시간보다 주당 평균 10시간은 더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이는 명백한 만성과로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2) 업무에 부담을 주는 가중요인 추가 증명
다음으로, 마중은 재해자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명확하게 증명 및 주장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 뇌경색 산재와도 그 연관성이 깊은데요. 마중은 재해자분과의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공단에서 조사한 내용과 달리
재해자께서는 관련 경험이 없는 부서로의 이동을 애초부터 원하지 않았으며 부서 이동 후 상사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초를 겪는 등 단기간 내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할 정도로 치달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마중은 당시 팀원이었던 동료분들에게 한 분 한 분씩 협조를 구하며 증언 자료를 수집·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업무 부담 가중요인 중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외 영업 직무로 변경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로 수업을 수강하는 등
업무와 일상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휴일이 부족한 업무’였음을 추가로 입증 및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당시 재해자께서는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발병에 영향을 줄 만큼 건강에 이상이 없었기에 마중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법원에서도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해자의 요양 신청이 정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기존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재해자께서는 산재 인정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받기까지 검토하는 수많은 요소들의 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왜곡되는 순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올바른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과로가 주요 발병 요인으로 여겨지는 뇌출혈, 뇌경색 산재는 과로의 영향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홀로 이를 입증하려다 고초를 겪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중은 산재에 특화되어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만큼 노련한 노하우로 정확하게 업무 시간을 산정하고 법적 관점에서의 강조 포인트를 속속히 찾아왔기에 이번 사건 역시 그간 다뤄온 수많은 사건 수행 경험으로 사실관계의 왜곡된 지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재해자분께 마땅히 받으셔야 할 정당한 보상을 전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