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후반 |
| 직업 |
제조공장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공장 2층에서 1층으로 화물용 승강기를 내리던 중 방호문 등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업주가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회피했습니다. |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조정결정, 손해배상금 7천만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한 제조공장의 소속 근로자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망인분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업무에 한창이었는데요.
공장 2층에 자리해 있던 화물용 승강기를 1층으로 내리던 찰나, 머리가 방호문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머리 부위가 끼이며 뇌에 손상을 입은 망인분은 결국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업무상 사고가 명백했던 만큼 유족들께서는 산재를 승인받아 유족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그날부터 지금껏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그저 사건에 대해 함구하며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의 태도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사태를 지켜보던 유족분들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하고, 국내 다수의 중대재해 및 산재사망사고 사건을 수행한 마중으로 손해배상 소송 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강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지휘 및 지시하는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배려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마중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 책임을 다했는지부터 꼼꼼히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화물용 승강기에 마땅히 있어야 할 방호장치를 올바르게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마중은 망인께서 산재 사고를 당한 화물용 승강기에는 어떤 안전조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전문 자료를 증거로 제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상당함을 강조했습니다.
2) 전문 손해사정과 과실 최소화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은 정확한 손해사정에 있습니다.
마중은 산재전문손해사정사와 함께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진행, 유족분들의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했습니다.
손해사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좌우하는 요소는 대략 법정 가동연한과 노동능력상실률, 과실 비율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법정 가동연한은 법에서 정한, 실제 일을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나이로, 우리 법에서는 만 65세 법정 가동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얼마나 상실했는지 그 수치를 책정하는 것으로, 산재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은 100%가 됩니다. 끝으로 과실 비율은 해당 사고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얼마만큼 원인 제공을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재해자(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최소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중은 손해배상액을 결정짓는 망인분의 과실 비율을 최소화하고자 유사한 사건의 판례들을 찾아 적극 인용하며, 판례 속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과실을 어느 정도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 측에서 산정한 과실 비율의 타당성을 증명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법원에서는 승소에 준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승소에 준하는 조정결정에 따라,
유족들께서는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 7천만원을 배상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사고 발생 이후 내내 책임을 회피해오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끝끝내 민사적 책임을 묻게 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중대재해 및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마중은 산재 신청은 직접 하시더라도 민형사 합의 또는 소송만큼은 산재 전문가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손해배상에 필요한 전문적인 손해사정은 물론,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나 소송은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최종 배상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수많은 중대재해 및 산재사망사고를 다뤄온 마중이지만, 사건을 수행하면 할수록 그 어떤 보상도 소중한 가족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는데요. 금전적 보상이 아픔과 슬픔을 다 낫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형사 합의 및 소송의 과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믿고 이 사건을 맡겨주신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