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40대 중반으로, 제조업 근로자이셨습니다. 사건 당일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근무하시던 중이셨습니다. 프레스 기계 작업을 위해 기계 안에 손을 집어 넣고 작업을 하시던 중, 갑작스레 작업대가 미끄러지게 되면서 그만 손가락이 짓눌리는 사고를 당하셔씃ㅂ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골절상을 입으셨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까지 진단받으셨습니다. 명백한 업무상 재해였기에 곧바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고, 해당 질병은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CRPS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고통을 참기 위해 이를 악무는 습관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측두하악관절장애와 이갈이까지 추가로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명백히 CRPS로 인한 질환임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이 진료 당시 “전날 사과를 먹었다”는 진술을 이유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산재 전문 지식을 갖춘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긴 상담 끝에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PRS와 측두하악관절장애 및 이갈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중 일부 역시 CRPS와 이 사건 각 신청 상병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원고가 최초 진단을 받을 당시 단지 사과를 먹었다는 진술이 있다는 이유와, 현재 직접적인 외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산재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진료기록감정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회신 결과, “의뢰인이 기존에 승인받은 CRPS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CRPS 환자에게 턱관절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의뢰인분의 측두하악관절장애 역시 통증을 참기 위해 턱에 힘을 주다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턱관절질환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므로, 단순히 사과를 먹은 사실만으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외부 손상이 없어도 턱관절장애와 이갈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