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5. 10. 17

회로기판 인쇄공 작업중 회전근개 파열 / 어깨 거상 자세 입증하고 산재 승인 및 장해급여까지 지급 성공

재해 당시 나이 50대 초반 직업회로기판 인쇄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우측 회전근개파열재해경위건조기에 렉크(중량물)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특이사항 내부 보안상의 이유로 작업 내역 사진 및 영상 촬영이 어려운 사업장이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통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지급, 장해등급 14급 장해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이승훈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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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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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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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결과

산재승인성공

재해 당시 나이 50대 초반
직업 회로기판 인쇄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우측 회전근개파열
재해경위 건조기에 렉크(중량물)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특이사항 내부 보안상의 이유로 작업 내역 사진 및 영상 촬영이 어려운 사업장이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통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지급, 장해등급 14급 장해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이승훈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50대 초반으로, 제조업장에서 회로기판 인쇄공으로 근무하셨다고 하였습니다. 6년이라는 기간 동안 같은 업에 종사하시면서 무거운 물체 인쇄 작업, 중량물 취급 등 하루 종일 똑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건 당일도 여느때와 다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시던 중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건조기에 중량물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레 의뢰인분의 우측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게 되었고, 그 즉시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진료를 받은 결과, 의뢰인께서는 우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고, 이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업무 중 발생한 사고였으나,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고에 대한 산재 신청을 혼자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해당 재해에 대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셨고, 이에 대한 진행이 가능할지 고민하시며 조심스레 저희에게 방문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과의 긴 상담 끝에, 의뢰인분께서는 해당 회전근개파열산재 신청 과정을 저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의뢰인께서 근무하시던 사업장은 휴대폰 회로 관련 업체로, 보안 및 오염 관리를 위해 휴대폰 카메라와 충전 단자를 모두 막고 작업을 해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작업에 대한 업무 부담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일부 공정에 대한 작업 영상을 확보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영상 자료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수행 작업이 크게 3파트로 이루어져 왔고, 이 과정에서 모두 신체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작업 자세를 유지해야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의뢰인께서는 해당 인쇄 파트 작업자 중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하신 분이었기에, 타 작업자보다 더욱 많은 양의 작업량을 소화하셔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하루에 무려 360~600장 가량의 기판을 인쇄하시면서, 기판을 들고 손을 앞으로 뻗어 인쇄기에 투입하여 롤러 작업을 하였고, 인쇄가 완료된 회로기판을 얼굴 높이까지 들었다가 다시 내리며 중량물(렉크)에 꽂아 넣는 작업을 ‘하루 종일’ 수행하셔야 하였습니다. 또한 약 12kg 이상 중량의 렉크를 양 팔로 들고 운반하면서 건조기 위에 올려놓는 업무도 수행하셔야 했는데, 이렇게 의뢰인께서 하루에 수행하시는 모든 업무에서 거의 대부분 사용되는 자세가 ‘어깨 거상 자세’ 이고, 이는 어깨에 매우 큰 부담을 주는 자세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함으로써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면, 업무와 발생 질병간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고 인정한 판결 등 비슷한 사건에 대한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들어, 해당 회전근개파열산재가 명백한 업무상재해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뢰인의 직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어깨 거상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작업의 빈도, 취급 무게, 어깨 거상 시의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회전근개파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으시면서, 해당 회전근개파열산재에 대해 장해등급 14급을 인정받으심에 따라 이에 맞는 장해급여까지 수령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례는 업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더라도 재해자가 겪는 작업상 신체적 부담이 매우 중대함을 입증하여 산재로 인정받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안 등의 이유로 공단의 현장조사 및 작업장 관련 사진 및 영상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 사업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산재를 입증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냈다는 점에서 비슷한 산재 상황들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

회로기판 인쇄공 작업중 회전근개 파열 / 어깨 거상 자세 입증하고 산재 승인 및 장해급여까지 지급 성공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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