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반 |
| 직업 | 증권사 직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근무 중 심근경색 발병으로 이송되신 후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단기과로 요인들이 있음에도 공단은 제대로 반영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변준우 부대표 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한 증권사에서 15년 가까이 근무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역시 평소처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마친 뒤 체기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단순한 체기 수준을 넘어 팔 저림과 가슴 답답함으로 악화되었고, 안색마저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을 심각하게 여긴 동료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심근경색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망인이 그간 겪어온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가 사망의 직접적 배경이 되었다고 판단했지만, 과로사 산재는 승인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양한 과로사 사건을 경험한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와 상담했고, 정밀 분석 후 사건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을 살펴 본 마중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재해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의 근로시간을 살펴보았을 때 주 52시간 이상으로 보여지는 단기과로와 최근 3개월 동안 망인에게 일어난 업무 환경의 변화를 중점으로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공단에서는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며 과로사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망인께서는 당뇨를 앓고 계셨으며 협심증이란 가족력이 있었기에 심근경색을 일으킬만큼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니 과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마중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반박에 나섰습니다.
1) 공단의 잘못된 근로시간 산정
당시 망인의 근로 시간 및 업무 상황을 살펴보면 펀드 환차손 문제로 인해 급히 고객들에게 보상을 처리해야하는 업무가 주어지면서 연장근무가 급증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엔 야근이 잦지 않았지만 해당 시기엔 윗선으로부터 2달 내에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일일 2시간 가까이 연장근무가 지속되는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요.
마중은 같은 TF업무를 수행한 동료분의 협조를 구하여 당시의 상황에 신빙성을 더해줄 구체적 진술(ex. 한숨을 계속 쉬고 있었다, 먼저 퇴근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등)을 확보하여 공단이 주48시간 정도로 산정한 근로시간이 왜 잘못되었는지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2) 업무적 부담 가중요인 주장
앞서 언급했듯 당시 망인께서는 2달이란 기한 내에 2,400여개의 보상을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해당 TF업무가 마무리 되어가자 본래 업무도 아닌 민원 업무에 바로 투입되었는데요.
당시 화제의 공모주 관련 장이 시작되었는데 전산사고가 일어나 고객들의 매도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금융투자상품 가입 후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고객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로 시급한 해결이 필요했고 이와 관련한 응대 및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면서 한번 늘어난 업무량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근이 급증하고 동료가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자 망인께서는 고심 끝에 사측에 업무 조정을 요청하셨는데요.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축적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업무적 요인에 기인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마중이 철저히 주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로 기존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과로사산재 불승인 확률이 높다고 하는 이유는 과로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제3자가 봐도 바로 납득할 수 있을만큼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 요소인 근로시간 산정부터 특별히 단기간 내에 급증한 스트레스 요인 있다면 이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 제대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마중이 과로와 직결된 뇌심혈관산재 해결에 자신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12,000여건의 산재 수행 사례가 든든하게 뒷받침 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마중이 가진 독보적인 노하우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