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폐렴산재, 이 사건의 쟁점 및 해결 과정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감염자에 대해 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음에도, 공단은 이를 불승인 사유로 삼았습니다.
비록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감정의의 중립적인 소견이 회신되는 등 난관은 있었지만 곧바로 기지를 발휘하여 다음의 논리로 면밀하게 행정소송을 조력하였습니다.
① 역학조사 한계와 직업 특수성 입증
망인은 일일 승·하차 승객이 2만 명 이상인 노선을 운행했습니다. 이는 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의 접촉 규모였으며, 오히려 ‘직업적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강화하는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감염경로 불명만을 이유로 불승인을 내린 공단 판단은 현실과 직업 특성을 간과한 부당한 평가임을 강조했습니다.
② 밀폐 공간과 보호장비 부재의 위험
버스라는 밀폐 공간의 특성상 '턱스크' , '코스크' 등 제대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승객들이 있는 경우 특별한 보호장비가 없는만큼 감염에 더 취약해졌습니다. 즉, 감염 위험은 일반 직장 대비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③ 감염 가능성이 직업 외 요소보다 직업 내에서 압도적임을 입증
망인은 기저질환이 없었고, 발병 시기 밀접 접촉이 이루어진 가족·지인 모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염 가능성이 개인·가정 영역보다 직업 영역에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훨씬 크다 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였습니다.
| 관련사례 |
▶30년 요양 중 폐렴 사망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승소
|
3. 폐렴산재,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