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
| 직업 |
철강회사 공장장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지주막하출혈 |
| 재해경위 |
업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쉬시던 중 새벽에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직전 분기 대비 생산량이 150% 급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승인받은 사건입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요양급여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고현장 사무장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60대의 나이로 한 철강회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분이셨습니다. 2017년 무렵에는 생산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품질팀까지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면서 공장장으로서 공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재해가 발생하기 직전 약 3달 전부터 동종업체를 인수 합병하게 되며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 당일, 퇴근 후 자택에서 쉬고 계시던 재해자분께서는 이상한 증세를 느끼셨고 119로 병원에 이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후 재해자분의 아드님께서는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마중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만성 과로 입증
마중은 먼저 재해자분께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셨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매일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1시간 20분에서 30분정도 일찍 출근하여 공장을 한 바퀴 돌며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인수 합병이 확정되자 합병에 필요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맡게 되며 엄청난 부담감을 안게 되셨다고 합니다. 재해자분께서는 퇴근 후 잔업도 거의 매일 도맡아서 하셨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1주 평균 53시간 근무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급격한 업무량 증가와 유해한 작업 환경
만성 과로를 주장할 경우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날 때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마중은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입증하고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셨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업무량을 확인해본 결과
생산량이 직전 분기 대비 약 150%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종업체 인수합병으로 인한 업무가 가중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업장에서는 강판 절단 및 가공, 용접도 수시로 시행되었기에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를 측정해본 결과 재해자분께서는 91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셨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뇌심혈관계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이 역시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
마중의 산재 변호사님들께서는 담당 사건에서 질판위가 열리면 직접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열렸고 담당 변호사님께서 직접 질판위에 참석하여 재해자분의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해주셨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근로복지공단은 마중의 의견을 수용하여 재해자분의
지주막하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처분의 의의 (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회사에 헌신하며 일해오신 재해자분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그에 맞는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신 아드님께서도 처음에는 산재 승인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셨지만 마중이 꿋꿋하게 사건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끝까지 마중과 함께해주셨습니다. 믿고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해자분의 쾌차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