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3. 04. 21

진료계획변경 승인취소 산재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주유소 유조차량 운전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제2요추방출성 압박골절 제1요추 횡돌기골절 폐좌성 흉골골절, 경추부 염좌, 신경손상 요추부, 경추간판의 외상성파열, 신경인성방광, 척추수술휠패증후군 우측복사뼈 피부결손, 족부 피부결손, 우측종아리 접촉화상 재해경위 차량을 운전하시던 중 중앙선을 넘어 정면으로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특이사항'입원'으로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공단에서 '통원'을 하는 경우만 인정하겠다고 처분한 사건입니다. 진료계획변경 승인취소 행정소송을 통해 마중이 승소했고, 이에 공단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요양기간연장신청 승인 및 요양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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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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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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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주유소 유조차량 운전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제2요추방출성 압박골절 제1요추 횡돌기골절 폐좌성 흉골골절, 경추부 염좌, 신경손상 요추부, 경추간판의 외상성파열, 신경인성방광, 척추수술휠패증후군 우측복사뼈 피부결손, 족부 피부결손, 우측종아리 접촉화상
재해경위 차량을 운전하시던 중 중앙선을 넘어 정면으로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입원'으로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공단에서 '통원'을 하는 경우만 인정하겠다고 처분한 사건입니다. 진료계획변경 승인취소 행정소송을 통해 마중이 승소했고, 이에 공단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요양기간연장신청 승인 및 요양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사고 당시 60대 초반의 나이로, 주유소의 유조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2011년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시던 중, 마주 오던 덤프트럭이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재해자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셨지만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차량 앞 유리를 뚫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허리와 가슴을 비롯한 전신에 위와 같은 큰 부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이후 7년간 꾸준히 수술과 진료를 병행하며 재활을 위해 노력하셨지만, 2017년 말에 오른쪽 다리의 마비가 악화되어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통증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재해자분의 따님께서는 2019년에 3개월 동안 입원하기 위한 진료계획을 제출하셨지만, 공단에서는 요양기간에 대해 승인하면서도 요양방법으로 ‘입원’을 인정하지 않고, ‘통원’으로 변경하여 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따님께서는 심사청구를 하셨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어 막막한 상황이셨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으시던 중 마중을 알게 되어 사건을 문의주셨고, 승인을 위한 상세한 전략을 설명드린 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입원 치료의 필요성 입증   마중은 산재소송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재해자분을 치료해온 주치의 세 분의 소견을 물었는데요. 그 결과 재해자분의 ‘우측 하지의 부전마비’가 악화되어 걸을 수 없는 상태이며 운동실조증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워 도저히 통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분의 주치의에 대한 의견은 무시한 채 자문의사회의 결과만을 신뢰하여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만을 승인하겠다는 경직된 처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재해자분과 의뢰인께서는 이 자문의사회의에 직접 참석하셨고, 그 자리에서 재해자분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올바른 처분을 내려주리라 기대하셨지만, 실상을 알고는 크게 실망하게 되셨습니다. 회의는 3분만에 끝났으며, 여러 명의 의사들 중 재해자분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진단한 자문의사는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심사청구 자문의사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2) CRPS 산재 승인   이 심사청구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재해자분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CRPS는 미세한 자극에 의해서도 화끈거리거나 아리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입니다. 이로 인해 재해자분께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계시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재해자분의 자택에서 요양기관까지는 차량으로도 50분 이상 소요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함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료계획연장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단에서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마중과 재해자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재해자분께서는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셨고, 요양급여도 지급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마중의 승소에도 공단에서는 항소(2심)를 제기하면서도 여전히 자문의사의 판단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재해자분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점을 지적했고, 법원에서도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집중치료가 요구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환자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원 요양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얼마나 경직된 태도로 산재를 심사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재해자분을 오랫동안 봐온 주치의들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오직 공단 자문의사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내린 불합리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어, 마중도 다행으로 생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결과를 통해 재해자분과 의뢰인께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중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판결문

진료계획변경 승인취소 산재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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