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산재신청 |
| 사건경위 |
퇴근 길에 지하철역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되어 골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업무 중 사고가 아닌 출퇴근 중 사고로 산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
| 결과 |
산재승인으로 요양급여 지급 결정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퇴근길에 뒤쪽에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도보로 돌진하여 사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퇴근 후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던 중 뒤쪽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고, 고개를 돌렸을때는 이미 차가 덮쳐오고 있어 사고를 미처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골반뼈 골절 등의 심한 부상을 당하였고, 산재신청과 보험합의 등 전반적인 상담을 위해 마중에 문의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출퇴근 재해 입증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하는 길에 평소와 같이 지하철역으로 도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시간과 사고장소 등을 확보하여 출퇴근 재해가 명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통상 출퇴근 경로임을 주장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중 발생하여야 하고,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일 당시 의뢰인께서는
평소와 같이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여 같은 경로로 퇴근하던 중이었고, 다른 장소에 들리는 등의 일탈도 없었습니다.
또한 차량이 덮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의뢰인께서는 산재신청으로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를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히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하셨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