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권규보 변호사님이 산재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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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공인노무사들이 재해자들에게 흔히 권유하는 것 중 하나다. 업계에서는 공공연히 재해자들에게 공단 병원이 아닌 특정 대학병원을 추천하고 있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청한 산재 전문 노무사 A 씨는 "민간 병원보다 공단 병원의 검사 결과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재해자들에게 추천하지 않는다"며 "노무사들 사이에서 공단 병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난청 재해자들이 '공단 병원' 안 가는 이유는?
지난해 공단 병원의 산재 진료 건수와 점유율은 모두 감소했다. 공단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공단 소속 병원 진료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2만3072건이었던 공단 병원의 산재 진료 건수는 지난해 112만5059건으로 9만8013건 감소했다. 전체 산재 진료 인원 대비 점유율도 2023년 68.6%에서 지난해 65.3%로 3.3% 감소했다.
재해자들이 공단 병원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민간 병원보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소음성 난청이다. 소음성 난청은 세 번의 검사를 통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이면 산재로 인정된다. 청력 손실 수준에 따라 장해등급 4급부터 14급이 부여된다.
이태형 노무법인 태흥 대표공인노무사는 "공단 병원에서 측정하는 경우 기준치인 40dB이 아니라 39.5dB, 39.8dB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소수점 차이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대학 병원이 공단 병원보다 측정 결과가 잘 나오다보니 재해자들에게 공단 병원보다는 대학 병원을 추천하게 된다"고 말했다.
산재 변호사, 노무사들이 재해자들에게 특정 대학 병원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해등급에 보험금 액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평균임금 13만14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장해등급 14급은 보험금으로 727만7000원을 수령하지만 11급은 2890만8000원을 수령해 수령액 차이가 2000만 원이 넘는다.
이 노무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보험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재해자들에게 등급이 잘 안 나오는 공단 병원에 가자고 권유할 수 있겠나"라며 "노무사 입장에서는 결과가 잘 나오는 특정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단은 공단 병원의 산재 진료 건수와 점유율 감소의 원인이 민간 병원보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기 때문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정 병원 쏠림 현상, '공정성 문제ㆍ대기 장기화' 야기해
병원 간 검사 결과 차이는 장해등급 판정의 공정성 시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병원별 결과의 편차는 결국 같은 증상을 가진 재해자들이 서로 다른 장해등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라며 "특정 병원이 등급을 잘 준다는 정보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장해등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재해자들 간의 불공정성 문제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재해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도 문제다. 이 노무사는 "병원별로 편차가 있고 이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크게 달라지다 보니 재해자들이 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특정 병원에 가는 경향이 있다"며 "결과가 잘 나오는 대학병원은 재해자들이 몰려 1년 넘게 기다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병원 쏠림 현상이 재해자들의 보험금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을 장기화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재해자들의 공단 병원 기피 현상은 공단의 진료 수익을 떨어뜨려 추가적인 산재보험기금의 소진을 가져오는 문제도 발생시킨다.
실제 지난해 공단 병원의 진료 수익은 줄어들었다. 공단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공단 병원 진료 수익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공단 병원의 진료 수익은 2606억4528만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9억 원이 줄어 2497억481만 원을 기록했다.
이 노무사는 "재해자들이 공단 병원에 가지 않고 민간 병원으로 가면 그만큼 산재보험기금에서 민간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라며 "기금 건전성 측면에서도 공단 병원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등급 판정에 '주관 개입 최소화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장해등급 판정에 의사와 재해자의 주관이 최소한으로 개입될 수 있도록 판정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해자의 주관 요소를 최소화하는 검사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다.
이 노무사는 "의사의 재량권도 문제지만 검사 결과에 재해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며 "재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하는 청력 검사가 아니라 뇌파 검사 등 주관 개입이 적고 신뢰도가 높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독 높은 장해등급이 나오는 병원에는 이를 고지하는 방법도 제안된다. 권 변호사는 "장해등급이 재해자를 진단하는 의사의 재량권에 전적으로 의존해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며 "심사나 소송 결과 특정 병원의 장해등급이 유독 높다면 해당 병원에 이를 고지해 문제를 인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해등급 판정을 결과 최저치가 아닌 평균치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노무사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지금처럼 검사 결과 최저치로 등급을 판정할 것이 아니라 평균치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평균치로 판정하면 병원 별 차이가 줄고 공단 병원 기피 현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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