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건설직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 우측 하지 신경장해, 우측발목관절 기능장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재해경위 :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 결과 : 장해등급 조정 및 공단 처분 취소
1. 사고 경위 : 건설직, 현장 사고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다리 쪽에 큰 부상을 당하여 산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 우측 하지 신경장해, 우측발목관절 기능장해로 장해등급 10급을 받았으나 오른쪽 다리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 주장: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 입증
▶ 마중은 신체감정신청을 통해 재해자의 통증 수준 및 노동력 상실정도를 증명하는데 집중
▶ 또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관련하여 다양한 논문, 진료기록감정 회신 결과를 근거로 재해자의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함을 주장
3. 판결결과 : 장해등급 조정 및 공단 장해등급 취소 판결
▶ 우측하지 신경장해 9급과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10급을 조정
▶ 최종 장해등급은 8급이라고 판단
▶ 공단 장해등급을 취소
4. 판결의 의의
▶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여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 장해등급이 8급으로 상승되며 약 2900만원의 경제적 이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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