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10. 04

제철업 근로자 발목 인대 파열 / 불승인 후 업무상 질병으로 다시 주장하여 산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 30대 후반 직업 : 제철업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발목 관절 인대 파열 재해경위 : 기계에서 빠진 와이어를 보수하러 가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을 접질리셨습니다. 특이사항 : 사고가 원인이었지만 업무상 질병을 주장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 산재 승인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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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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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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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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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30대 후반
직업 제철업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우측 발목 관절 인대 파열
재해경위 기계에서 빠진 와이어를 보수하러 가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을 접질리셨습니다.
특이사항 사고가 원인이었지만 업무상 질병을 주장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이 사건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10여 년간 제철 회사에서 기계를 설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공장의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해자께서는 늘 신속하게 정비를 해오셨는데요. 오랜 시간 서 있거나 무거운 장비들을 직접 들고 바삐 다닐 수밖에 없던 재해자께서는 종종 발목을 접질리시곤 하셨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그 날 역시 기계의 와이어가 빠지면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해자께서는 레일을 밟고 보폭을 크게 하여 먼 거리를 움직이셨는데요. 기계에 다가가려면 지나야 하는 공간 사이 사이의 틈이 넓었던 만큼 재해자께서는 걸음을 내딛던 도중에 오른쪽 발목을 접질리시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기에 재해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재해자께서는 이틀 뒤 밤잠을 설칠 정도로 격한 통증에 결국 병원을 방문하셨는데요. 검사 결과 오른쪽 발목 관절 인대 파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은 그때의 사고뿐이었기에 재해자께서는 산재 승인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해자분들께서 산재를 신청하고 기다리시는 동안 얼마나 초조하신지 그 마음을 알고 있기에 마중은 재해자분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사안에서 쟁점이 될 부분과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드렸는데요. 이에 재해자께서는 마중의 든든함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그런데 발병의 원인이 분명했던만큼 당연히 산재로 승인되리라 생각했던 이번 사건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주치의와 자문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뜻밖의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통증의 지속 여부와 재해 경위의 불명확함을 문제로 삼은 것인데요. 마중은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만큼 곧장 새롭게 방향을 재설정하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1)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 항목 변경 우선 마중은 공단의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직후 재해자께 곧바로 통증이 나타나지 않았고 평소처럼 걸을 수 있었다는 점이 불승인의 사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즉시 마중은 근거 자료를 보완할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산재의 당위성을 주장할지 승인의 가능성을 높일 방법을 고심하였습니다.   고로 마중은 재해분과의 밀도 있는 면담을 통하여 그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승산이 더 높은 쪽은 신청 항목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업무상 질병 승인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다시 수립하였습니다. 오직 마중만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재해 직후 통증의 발생 여부와 사고의 진위를 일차원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왜 잘못된 판단인지 관련 전문의의 소견을 확보하는데 치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중은 공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해자께서는 왜 산재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타당성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2) 장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신체의 부담 입증 더불어 항목을 변경하는 만큼 마중은 재해자께서 업무를 하는 동안 종종 느끼셨던 발목의 부담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의 업무 환경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마중은 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논리를 구상하였는데요.   평소 재해자께서 작업을 진행하는 구역은 기름칠로 인해 바닥이 미끄럽고 단차가 존재하며 공간 간에 거리도 상당했기에 이동 시 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분들의 협조를 한분 한분 구하여 현장의 사진과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신체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는데요. 나아가 동료분들의 증언을 통해 안전 발판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확인, 마중은 재해자께서 꾸준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설비는 무거운 장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중량물과 함께하는 반복적인 업무는 신체에 부담이 더해진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하였는데요. 한번 이상이 생기면 다음엔 더 쉽게 다칠 수 있는 발목의 특성상 이러한 업무적 부담 요인은 발병의 위험을 키우고 있었다는 점을 완강하게 밝혔습니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 마지막으로, 마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에 참석하여 재해자분의 상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문에 꼼꼼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질판위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게 될 시 공단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신청 사안과 연관된 전문가들이 모여 승인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로, 원칙적으로는 재해자 혹은 대리인이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마지막까지 재해자분의 간절함과 산재 승인의 필요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아무리 간단한 사안이라도 질판위에 필수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중은 의견서를 철두철미하게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중은 질판위에 참석하여 발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공단 자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불승인이 났다는 점, 동료들 역시 재해자께서 담당하는 업무가 신체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에 적합하다는 점을 빠짐없이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막다른 길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내는 마중의 조력으로, 재해자께서는 그간 업무로 인해 발목에 만성 손상이 발생했음을 인정받아 무사히 산재로 승인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사안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승인받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찾아내고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 항목을 변경하여 무사히 산재 승인을 받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 신청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재해자는 명백히 업무상 재해라고 생각했는데 공단이 원하는 판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만약 재해자께서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이미 최초의 주장은 공단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입증 자료들을 보충하거나 아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서 산재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속속히 발견하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산재 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400건의 수많은 산재 수행 이력을 자부하는 마중으로서 가진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재해자분께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끝까지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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