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5. 07. 03

산재노무사 근로시간 부족 과로산재 입증 방법 및 사례

마중 산재노무사는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과로 질환에서 서류상 업무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산재노무사의 노하우로 실질적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유사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산재노무사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5. 07. 03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승인성공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 유형은 정말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산재노무사를 어떤 이유로 많이 찾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면

뇌출혈,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고자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해 경위도 명확하고 증거도 분명하고 승인을 방해할 요소가 전혀 없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경우 승인까지 거쳐야 할 난관이 많죠.

업무와의 연관성 부족, 미흡한 입증, 기저질환의 영향…

불승인으로 향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산재노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의뢰인 상황

 

24년간 한 기업에 헌신한 고인이 겪은 재해는 애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공기업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팀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을 총괄하고 계셨는데요. 그만큼 전국으로 출장다니며 밤낮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 출근한 망인께서는 일하는 도중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참을 수 없는 두통에 급히 병원으로 후송된 망인께서는 소뇌 대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셨는데요. 더 안타까운 점은 이후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 결국 고인은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유족분들께서는 심경을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으셨고, 최근 승진 심사도 앞두고 힘들어하던 고인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지주막하출혈산재·뇌실질내출혈산재로 인정받아야겠다 결심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도 지주막하출혈산재·뇌실질내출혈산재를 승인을 받으려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인지하고 계셨던만큼 지주막하출혈산재·뇌실질내출혈산재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곳을 찾아 마중의 손을 잡게 되셨습니다.​​​

     

2. 마중의 해결

이번 사건은 마중의 산재노무사로써 바라봤을 때 명백하게도 과로가 원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평소 망인께서는 출장 후 사무실로 돌아와 늦은 시간까지 밀린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잦았고, 주말에도 근처 도서관에서 업무를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업무가 과중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하였는데요.

어떻게 망인의 과로를 입증할지에 대해 고민한 마중은 ‘이렇게’ 보완하였습니다.

    <과로와 뇌심혈관 질환, 산재노무사가 말하는 핵심>   실질적인 근로 시간 입증으로 만성과로 주장  

마중의 산재노무사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출장 내역·사내망 접속 기록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측에서는 별도로 기록된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과로의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매번 출장 후 지속되었던 야근을 포함해 망인께서 감당해야 했던 업무적 부담을 입증했습니다.

지주막하출혈산재·뇌실질내출혈산재의 경우 근로 시간이 주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주 평균 55시간의 근로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만성과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료들의 진술로 과로에 대한 신뢰성 확보  

(실제 동료 진술서 중 일부)

  이에 그치지 않고 망인과 함께 사택에서 거주했던 동료분들의 진술을 통해 자료의 부족함을 보완습니다.   ∙ 지주막하출혈산재·뇌실질내출혈산재 발생 1~2개월 전 승진 심사와 국정 감사로 인해 밤샘 근무가 잦았던 사실사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이야기할 시간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망인이 매우 바빴던 상황퇴근 후에도 개인 방에서 승진 심사를 준비하느라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점   이처럼 당시 망인의 상황에 대해 동료분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여 과로를 주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렇듯 마중과 함께 산재를 주장하신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공단으로부터 지주막하출혈산재·뇌실질내출혈산재를 승인받게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과로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산재·뇌실질내출혈산재가 맞다는 것을 인정받음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4.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로의 영향 자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로는 조금씩 몸에 쌓여 결국 한계점에 도달하면 뇌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과로를 했다고 주장하려 할 때는 어떻게 입증해야할지 막막함을 갖게 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결국 공단에게 재해자의 과로를 확실하게 설득하지 못한다면 남은 것은 불승인이라는 달갑지 않은 소식 뿐이기에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진행이 필요한 셈이죠.

   

바로 그럴 때 산재전문 변호사 노무사 그리고 손해사정사까지 전문가의 집합체로 함께하는 산재 특화 마중을 떠올려주신다면 직접적인 근로시간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관련 자료와 진술로 승인을 얻어 낸 이번 사건처럼 여러분께서 직면하신 난관, 마중만의 노하우로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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