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초반 |
| 직업 | 반도체 생산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경색 |
| 재해경위 | 야간 근무 중 몸의 이상 증세를 느꼈고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교대제 근무 가산 및 휴가 기간 제외 등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필요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고현장 전문위원 |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로 진행되던 방식에 맞춰 당일 역시 심야 근무를 위해 출근하셨습니다. 한창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서서히 몸 상태에 이상을 느끼셨습니다. 최근에 더욱 일이 바빠져 피로를 느꼈던 의뢰인께서는 눈이 떨리고 몸 상태가 심상치 않자 조퇴 후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병원으로 향한 의뢰인께서는 단순 피로 누적이 아닌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안면 마비 증상에 이어 거동까지 불편해지자 의뢰인께서는 산재를 떠올리셨습니다. 혼자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확실하게 승인받고 싶었던 의뢰인께서는 그렇게 수행 경험이 많은 곳을 찾아 마중의 손을 잡게 되셨습니다.
뇌심혈관 산재 승인은 얼마나 과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특히 교대제 방식으로 근무했던 의뢰인께서는 명백히 업무에 의한 부담을 안고 계셨다고 볼 수 있었기에 마중 역시 그간 의뢰인의 업무 방식을 낱낱이 살펴보며 관련 요소들을 탐색했습니다. ① 평균 근로시간 산정을 통한 만성과로 주장 : 서류상 규정된 근로시간 외에도 실제 의뢰인의 근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12시간씩 2타임으로 구성된 업무 방식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주간 근로와 야간 근로를 번갈아 수행하셨습니다. 이러한 교대제 근무 방식은 물론 심야 근로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모아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련하게 실질적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함으로써 당시 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을만큼 만성과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② 업무 부담 가중 요인 강조 및 불승인 방어 : 과로의 기본 요소들을 상세히 주장함과 동시에 소음과 분진 및 유해물질 노출 등 작업 환경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 요인들도 피력했습니다. 이렇듯 뇌경색이 발병하기까지 영향을 미친 업무상 요인들을 자세히 주장하고 개인적인 질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평소 건강 관리 상태까지 선제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불승인 여지를 방지했습니다.
평소 의뢰인께서 감당하고 계셨을 과로 스트레스에 대해 마중과 함께 노련하게 증명함으로써
의뢰인께서는 공단으로부터 한번에 뇌출혈 산재 승인을 받고 한결 마음 편히 요양에 임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과로와 직결된 뇌심혈관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입증, 1) 평균 근로시간으로 과로의 양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2)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을 함께 주장함으로써 질적인 측면까지 강조하는 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과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방법을 모르고 노하우가 없다면 비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이기에 그럴 때 산재 특화 마중을 찾아주신다면 12,000건 수행 이력으로 쌓아온 내공으로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판결문






